발달재활서비스

성장기의 정신적 · 감각적 장애아동의 기능 향상과 행동 발달을 위한 적절한 발달재활 서비스 지원 및 정보 제공 합니다.

언어재활/ 미술재활/ 음악재활/ 놀이재활/ 행동재활/ 심리ㆍ운동재활

지원대상 연령기준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

대상아동이 [초 · 중등교육법]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,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(재학증명서 첨부)



장애유형 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언어, 청각, 시각 장애아동
-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


 소득기준: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



단,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인 가정에 대하여 시 · 군 ·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‘ 마형’ 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


- 다만,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(검사자료 포함)로 대체 가능 
 지원내용 매월 14만원∼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・청능, 미술・음악, 행동・놀이・심리, 감각・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
신청방법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구비 후 가까운 읍・면・동에서 신청서 작성


(신청권자 :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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